이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또한 비하 목적도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입니다. 제310조 (위법성의 조각)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 고소한 고소장 내용> 1 2 3 상대방 무속계열들중(?)고소인의 고소장 경찰.검찰 수사기관이 인증자료 보내 무속계열(?)이 고소를 하였는데 결과는? 4 2024.8.13일 업무방해 검찰 불송치 , 2024.8.14 명예훼손및 모욕죄 검찰 송치5 2024.8.23일 업무방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 62024.8.23 허위사실 명예훼손 전혀 해당사항없음 즉 모욕죄는 인정 하지만 처벌 또한 가장 가벼운 처분 모욕은 인정 되지만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되었다면 란 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..